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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디파마, '인보사'로 접힌 날개 '카티라이프'로 펴나?

입력 2020.02.21. 07:10 댓글 0개
바이오솔루션-한국먼디파마, 이달부터 본격적인 영업 진행
[서울=뉴시스] 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사진=바이오솔루션 홈페이지)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국내 영업을 맡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로 고배를 마신 한국먼디파마가 차기 연골재생 골관절염 치료제 ‘카티라이프’로 재도약을 꿈꾼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티라이프의 개발사 바이오솔루션과 한국먼디파마는 이달부터 이 제품의 본격적인 영업 전선에 나섰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달 6일 자가연골유래 연골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의 국내 독점판매·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먼디파마는 5년간 카티라이프의 국내 판매를 맡게 됐다.

글로벌 빅파마인 먼디파마의 한국법인인 한국먼디파마는 지난 2017년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담당하면서 골관절염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했다. 당초부터 먼디파마는 정형외과를 중심으로 신경외과, 마취통증학과 등에서 최상의 영업망을 갖춘 회사다. 특히 통증치료제 및 습윤드레싱제를 통해 국내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국내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UAE 진출을 위한 독점판매 수출계약 ▲일본시장 기술이전 계약을 맺으며 인보사 관련, 코오롱생명과학과 전 세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중이었다.

그러나 인보사는 당초 허가사항과 달리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 포함 사실이 알려지며,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한국먼디파마 역시 더 이상 국내 유통을 할 수 상황에 직면했다.

인보사의 공백을 깨고 한국먼디파마가 다시 손 내민 카티라이프는 바이오솔루션이 자체 개발한 자가 연골세포치료제다. 바이오솔루션이 국내에서 임상 2상시험까지 끝내고 3상 시험을 조건부로 허가받았다. 바이오솔루션은 올 2분기(4~6월) 3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사 제품인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이 동종제대혈유래중간엽줄기세포로 이미 제품화돼 있는 것을 시술에 사용한다면, 이 제품은 환자 자신의 늑연골에서 연골세포를 분리해 배양·증식한다. 따라서 분리 후 이식 수술(주사제)을 받기까지 6주 가량 걸린다. 인보사나 카티스템처럼 대량생산도 불가능하다. 증식한 연골세포는 작은 구슬형태로 연골조직화된다. 직접 재생연골을 형성해 근본적인 결손 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카티라이프의 강점이다.

카티라이프 대상 환자는 2~10㎠ 면적의 전층 연골결손 환자(국제연골재생학회의 기준 ICRS grade 3 또는 4)이며, 연골결손의 완전한 구조적인 복구 및 치료를 목표로 한다. 수술 시간의 단축과 환자의 빠른 회복이 장점이다.

단, 가격은 카티스템 및 인보사에 비해 높은 편이다. 1개 프리필드시린지 당 100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임상시험에선 통상 1~2개의 주사가 사용됐다.

바이오솔루션 관계자는 “주사가 늘어난다고 가격이 배로 증가하진 않는다. 기존 제품과 환자 부담 가격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몇 개 주사를 맞더라도 한 번만 시술해도 되고, 한 사람을 위한 약으로서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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