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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권성동, 대법 간다···1·2심 무죄

입력 2020.02.20. 19:16 댓글 0개
업무방해 등 혐의로 2018년 재판에
1·2심 무죄 판결…검찰, 불복해 상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청탁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60)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13일 2심에서도 무죄가 났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은 1년여간의 법정 싸움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권 의원에게 적용된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단에 대해 "채용청탁은 있는데 부정청탁자는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이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면서 권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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