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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中企업계 '쓴소리' 나오자 박영선에 문자 해 "빨리 답하시라"

입력 2020.02.20. 18:17 댓글 0개
협동조합+소상공인이 공동사업 담합배제 실효성 주문
이낙연 선대위원장, 박영선 장관에 즉석 문자 "답 해 달라"
박 장관 "공정위와 협의 만만치 않다"고 답변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낙연(왼쪽)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20.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표주연 한주홍 기자 = 중소기업계가 협동조합과 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벌일 경우 담합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는 달라진게 없다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게 '쓴소리'를 내놨다. 이 선대위원장은 즉석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빨리 답하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4개 중소기업단체는 20일 오후 3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초청해 '제21대 총선 정책과제, 제21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전달하고 총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앙회 회장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협동조합과 소상공인이 공동사업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공정위에 특별지시한 바 있다"며 "아무쪼록 실효성 있는 고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과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을)담합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감사한다"고 말한 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업종에서는 실효성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세부내용을 정하는 중기부 고시가 기존 공정위 지침과 다르지 않다"며 "법률개정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현장 우려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조금 전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다"며 "빨리 답 달라고 했고 내게 답을 보내면 한 이사장에게 연계를 해드리거나, 직접 답변드리라고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간담회를 마칠 때 쯤 박 장관의 '답문(답장문자)'이 왔다. 이 선대위원장은 박 장관이 '답문' 통해 "공정위와의 협의가 만만치 않은데요. 중앙회와 중기의 편의 최대한 봐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중기업계 참석자들은 박수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김기문 회장은 "정책과제 전달식 정도로 끝나나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진솔한 간담회로 잘 마무리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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