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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농어민공익수당, 다음달 6일까지 신청
입력 2020.02.20. 16:11 수정 2020.02.20. 16:11 댓글 0개'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가 3월 6일까지 연장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및 지급을 위해 21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코로나19확산 등으로 농어민의 외부 출입 감소와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해 신청기간을 2주 연장한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남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5월과 10월 각각 30만원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하용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신청접수 기간의 연장으로 신청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쳐 5월에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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