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금융당국, 부동산 돈줄 더 죈다···조정지역 LTV 강화

입력 2020.02.20. 15:00 댓글 0개
"9억 이하 주택매입시 LTV 60%→50%"
"9억 초과분에는 LTV 30% 적용"
"조정지역도 사업자 주담대 금지"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대출 규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9.12.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고, 주택가격 9억원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일괄적으로 LTV 60%가 적용됐지만, 다음달 2일부터는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구입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됐다.

예컨데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때 지금까지는 6억원(10억원 X 60%)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억8000만원(9억원X50%+1억원X30%)으로 1억2000만원이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 5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경우, 그동안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줄어든 2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주담대 등이 모두 대상이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를 10%포인트 가산해준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LTV 규제 비율은 최대 70%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도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에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을 더해 실거주 의무를 포함한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 추가 과세 등 보유와 매각단계에서의 세금부담 뿐만 아니라, 신규 진입단계에서의 여신규제까지 더해졌다"며 "투기수요의 조정지역 진입이 훨씬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