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농협,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홍보

입력 2020.02.20. 14:33 수정 2020.02.20. 14:33 댓글 0개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20일 고흥 팔영농협 인근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가가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홍보에 나섰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농어업인에게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월 4만3천650원, 연간 최대 52만3천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김석기 본부장은"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 연소득이 낮아 연금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치고 농업인의 실익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