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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 40대 2심도 징역 20년
입력 2020.02.20. 11:47 댓글 0개[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폭행사건 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4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며 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9시54분께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술집 안팎에서 흉기로 B(39)씨의 가슴과 등을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다툰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5월 B씨와의 폭행 사건 문제로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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