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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여자 때리는 건 죄 아니다" 우즈벡 남성 붙잡혀
입력 2020.02.20. 11:34 수정 2020.02.20. 11:34 댓글 0개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여자친구를 때린 혐의(폭행)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광주 북구 한 고시원에서 같은 국적의 여자친구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다.
다른 고시원 주민이 소음 신고를 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문이 잠긴 고시원 안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강제 개방해 A씨를 현장 체포했다.
A씨는 여자친구의 남녀관계를 의심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람 피운 여자를 때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는 속지주의에 따라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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