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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법리싸움서 검찰에 완승···'단기렌터카' 주장 통했다

입력 2020.02.20. 01:30 댓글 0개
이용자·쏘카 임대차 계약 인정 여부가 쟁점
법원 "초단기 계약 성립됐다고 보는게 타당"
타다 측 논리 수용 판결…검찰 주장 불인정
검찰 "법리 검토해 기소…항소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2.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법원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적법한 사업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타다 측이 검찰과의 법리 싸움에서 완승을 거둔 모양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전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 콜택시에 해당한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겨 법정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운전자를 동반해 실질적으로 택시 영업에 해당한다며 면허 없이 불법으로 운송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봤다. 또 실질적으로 렌터카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인 운전자 알선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은 결과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타다는 렌터카이며, 예외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운전자를 알선한 것이라는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 판결을 보면 핵심은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렌터카 계약을 인정하느냐 여부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타다 이용자 역시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할 뿐이지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량 운영에 대한 실제 지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타다 모바일 플랫폼에서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거래 행태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할 뿐만 아니라 타다 승합차 임대차계약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며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와 쏘카 간에 자동차 대여 계약이 이뤄진다는 타다 측 논리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렌터카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 운전자 알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검찰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photocdj@newsis.com

운전자를 알선했기 때문에 사실상 택시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에 타다 서비스와 같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승합차 임대차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해석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 역시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인 부분이다. 타다 측 변호인은 첫 재판 때부터 대법원 판례를 들어가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로 규정돼 있어야하는데, 사실상 택시와 동일하다고 해서 법률상 렌터카를 콜택시로 규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이 대표 등이 고의적으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검찰 주장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국토교통부가 타다와 유사한 우버 등에 대해 불법 유상 운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표를 한 바 있다"며 "위법성 인식을 부정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비스 출시 전 로펌 등에 적법성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 서비스과 담당 공무원과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등에게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결론 냈다.

1심은 무죄가 났지만 향후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타다를 둘러싼 법정다툼이 다시 벌어지게 된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 모두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제반 증거들을 종합 검토해 공소를 제기했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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