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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입원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환자도 코로나19 의사환자
입력 2020.02.19. 21:53 댓글 0개中·홍콩·마카오 방문 14일 이내 증상 시 의사환자 분류
유행지 여행력·감염 의심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오는 20일 오전 0시부터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의 폐렴 환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역을 방문한 뒤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거나 진단 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오후 9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6판을 공개했다.
이번 대응지침은 지난 7일 대응지침 제5판이 실시된 지 13일 만에 새로운 지침이 실시되는 것이다.
개정된 대응지침은 종전보다 의사환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우선 20일부터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의 폐렴 환자는 코로나19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이는 폐렴 증세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기존에는 밀접하게 접촉한 뒤 14일 이내에 증상을 보이면 의사환자로 분류됐지만, 접촉자 분류를 일원화해 관리하고자 한 것이다.
또 중국 전역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를 방문한 뒤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에도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이는 지난 12일 오전 0시부로 중국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가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데에 따른 조치다. 이때부터 중국 전역과 홍콩,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들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사환자 범위 확대와 함께 조사대상 유증상자 개념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의사환자로 분류됐던 코로나19 발생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한 뒤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이 또한 기존 대응지침에선 의사환자로 분류됐던 경우다.
한편 개정된 지침에는 방역 조치와 소독 명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소독 및 방역을 거친 업장 등에 손실보상 근거를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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