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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 것인가'···법원의 두 번째 판단도 'MB 소유'
입력 2020.02.19. 19:30 댓글 0개'그래서 다스는 누구 것이냐' 유행어도 등장
검찰, 2018년 "다스는 MB 소유"…구속 기소
1·2심도 이명박 다스 소유 전제로 중형 선고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물음에 법원이 두 번째 답을 내놨다. 법원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판단하고, 비자금 횡령과 뇌물 혐의 등에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오후 2시5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총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는 수차례 의혹 제기에도 오랜 시간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스를 실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같은 해 대선 본선 경쟁에서는 BBK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지배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때도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가 관심사로 부각됐다.
의혹이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진 적도 수차례였지만,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2007년 두 차례 수사에서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결론냈다. 2012년 검찰 수사 때도 다스의 주인 찾기는 성공하지 못했다.
다스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물음은 계속 물음표 상태로 남아있는 듯 했다. 하지만 2017년 온라인 상에서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유행어가 만들어지고, 다시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은 2018년에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고, 그해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다스 주인 찾기'는 지난 2018년 10월 1심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자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된다"고 밝힌데 이어, 2심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종착점에 다다른 모양새다.
1심은 ▲다스 설립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다스 유상증자 자금원인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이 이 전 대통령 소유인 점 ▲이 전 대통령이 형 이상은 회장 등 타인 명의 다스 지분에 대한 처분 및 수익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장기간 상당한 액수의 다스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다스의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는데 전제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의 큰 줄기를 그대로 따랐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을 통해 약 24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카드로 5억70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횡령죄가 적용된 것은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자금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회장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것도 다스의 실질적 지배권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삼성 미국 법인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3000만원을 대납한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봤다. 이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기에 가능한 구조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해온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질책도 남겼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 그룹 직원 등의 허위진술 돌리고 있다"며 "책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반성하고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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