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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태악 대법관 청문보고서 채택···'사법농단' 공방도
입력 2020.02.19. 19:00 댓글 0개野 "靑 주문에 김명수 주도한 사법농단 사건은 허구"
與 "사법농단 판사 무죄 판결 잇따라, 법 적용 잘못된 것"
후보자, 사법농단 관련 "진행 중인 사건에는 답 어려워"
"수사·기소 최종책임 檢총장…金대법원장 술친구? 아냐&qu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회가 19일 노태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청문특위)는 이날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질의 종료 후 곧바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증인 없이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사법농단의 실체를 놓고 상반된 의견을 드러내긴 했으나, 노 후보자의 자질에 관해서는 크게 문제를 제기하진 않았다.
여당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에 대한 노 후보자의 견해를 확인하려는 모습이었다.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칠승 위원은 노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서 "주로 수사기관을 진원지로 해서 언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피의사실 공표가 피의자 인권침해라는 범죄행위를 넘어서 대중에게 유죄의 심증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노 후보자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자 권 위원은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행위이고,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며 기존 관행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한쪽의 주장이 담긴 공소장이 공개된다면 피의사실 공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노 후보자는 "국민 알권리에 대해 여러 견해가 대립되는 거로 알고 있다"면서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위원은 더불어 "공소장 공개는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노 후보자는 "충분히 동의한다"고 호응했다.
야당은 사법농단 사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인사청문특위 미래통합당 소속 이은재 위원은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전·현직판사 14명 가운데 최근 현직 판사 4명이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청와대 주문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는 아무것도 아닌 허구였다"고 규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 후보자에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노 후보자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나중에 관여할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송구하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 위원은 이어 민주당에서 영입한 이수진 전 판사에 대해 "피해자 코스프레한다"고 겨냥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에 대한 노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노 후보자는 "그 당시 기억이 크게 남아있지 않다"며 답하지 않았다. 그는 답변 요구가 계속되자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하는 정도로 매듭지었다.
이후 질의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의 기동민 위원도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법 적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도 이어졌다. 통합당의 지상욱 위원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공소장 공개 문제는 여러 쪽의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 장관이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말하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한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와 기소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지 위원이 "수사와 기소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라고 보느냐"고 묻자 노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노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술친구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지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차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동성끼리의 결혼이 인정될 수 있느냐는 부분은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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