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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꼬드겨 아파트 당첨시킨 뒤 분양권 전매 브로커 적발
입력 2020.02.19. 18:30 댓글 0개[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중증 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며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단체 회원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이후 이들이 의정부시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12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다. 장애인 6명에게는 대가로 1000만원씩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도 공정특사경은 총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A씨를 비롯해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제도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브로커와 무자격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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