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전남 터널 대부분 '불나면 속수무책'

입력 2020.02.19. 16:51 수정 2020.02.19. 18:04 댓글 0개
1㎞ 미만 제연시설 설치 대상 아냐
‘50여명 사상’ 사매 2터널 710m
지역 102곳 가운데 75%도 사각지대
완주~순천 고속도로 상행선 사매 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 현장감식이 실시된 지난 18일 경찰, 소방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매 2터널 다중추돌 화재 사고와 관련, 환기시설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광주·전남 상당수의 고속도로 터널도 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길이 1㎞ 미만 터널의 경우 제연시설(제트팬)을 갖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터널 구조상 사고 발생 시 고립되거나 밀폐되기 쉬운 만큼 관련 규정 강화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 고속도로 터널 대부분이 제연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고속도로 내 터널은 모두 102개로 이 중 1㎞ 이상은 26곳, 500m 이상~1㎞ 미만은 33곳, 500m 미만은 43곳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5%가 1㎞ 미만인 것이다.

소방 방재 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터널 길이 1㎞ 이상 등 1, 2등급 터널에 대해서만 제연시설, 화전 설비, 물 분무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터널 길이 500m 이상 1천m 미만에 해당하는 3등급은 소화기와 비상경보설비, 긴급전화와 CC(폐쇄회로)TV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된다. 길이 500m 미만 등이 해당하는 4등급 터널은 소화 기구만 설치하면 된다.

실제로 지난 17일 차량 30여 대가 추돌해 5명이 사망하고, 2명 중상, 41명이 경상을 입는 큰 피해가 난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전주 방향)도 길이가 710m에 불과했다. 제연시설 등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3등급인 이곳에는 50m 간격으로 소화기 2대씩이 설치되어 있었다. 환기시설 등은 없었다.

이 때문에 사고 후 화재로 인한 연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시야를 차단, 피해를 키웠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 미만 터널은 환기시설인 제트팬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며 "대형차 혼용률, 교통량이 많지 않아 위험도 3등급에 해당하는 사매 2터널 역시 규정에 따라 관련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라 관련 시설물이 설치된 만큼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촘촘한 대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종 사고에 대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과 함께 관련 교육, 훈련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 소방전문가는 "터널은 구조적 특성상 작은 사고라도 대형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터널 사고시 대국민 훈련 요령 등 교육적 측면에서의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사고 후 통행이 제한됐던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순천방향 하행선 중 오수IC~북남원IC 구간(13.7㎞)에 대해서는 차량 진입이 허용됐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완주 방향 상행선은 당분간 통행 재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도로공사와 경찰은 통행 정상화까지 2∼4주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고 충격으로 파손된 터널 시설을 보수하고 내부에 남아 있는 차량잔해, 유류품 등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리 작업 후에는 종합안전진단이 이뤄진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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