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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케이뱅크, 다음주 분수령···법사위·임추위

입력 2020.02.19. 13:26 댓글 0개
4년차 접어든 케이뱅크…자금 조달 시급
2월말 3월초 국회 법사위 통과해야 안도
임추위, 3월 중순 차기 은행장 후보 추천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신규 자금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다음주 분수령을 맞는다. 다음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논의에 따라 향후 케이뱅크 행보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26일 예정된 법사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오전에는 법사위 자체 법안을 심사하고 오후부터는 다른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인 본회의는 오는 27일, 3월5일 예정돼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케이뱅크가 신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속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다. 대주주 결격사유에 공정거래법 위반사유를 제외하는게 골자다. 최소자본금이 1조원 이상돼야 한다고 보는 케이뱅크는 KT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지난해 7월 276억원을 증자하는 데 그쳐 현재 자본금 5051억원 수준이다.

케이뱅크는 26일 차기 은행장을 정하기 위한 임추위도 예정하고 있다. 임추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후보군을 추리기까지 수차례 열린다. 임추위에서 최종 추천된 은행장 후보는 다음달말 주주총회을 거친 뒤 취임하는데, 늦어도 다음달 중순께 차기 은행장이 내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뱅크는 이런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 가장 최선은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 KT가 34% 지분을 확보하고 유상증자가 이뤄지는 방법이다.

아니면 카카오뱅크처럼 KT 자회사 중에 공정거래법 이슈가 없는 회사로 KT 보유 지분을 넘길 수 있다. 케이뱅크 투자에 관심을 보여왔던 신규주주사를 영입해 신규 자금을 수혈받는 방법도 있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케이뱅크는 4년차에 접어들지만 자금 조달 문제로 예금·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진 건 고작 1년 남짓이다. 케이뱅크 임직원들은 안정적인 영업환경이 마련돼야 당초 구상했던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육성 취지를 감안하면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진입장벽을 낮추더라도 대기업 사금고화 문제 등은 사후규제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잘 해서 2월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3개를 꼭 통과시키고 싶다"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열심히 설득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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