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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라임사태, 책임회피 안해···금감원장 전결권 고민"
입력 2020.02.19. 12:37 댓글 0개[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라임의 상환계획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햇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해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라임의 불건전 투자 행위를 포착해 검사에 나섰으나 결국 투자자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위 역시 지난 14일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긴 했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터진 일을 왜 이제 발표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두 기관이 갈등이 있다거나 금융위가 방관하거나 책임회피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금감원이 현장에서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금융위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시장을 안정하면서 질서 있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발표를 하려면 상황파악을 해야하는데 실사를 했던 부분이 있어 바로 발표를 할 수 없었다"며 "처음에는 3개월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사안이 복잡하고 양이 많아서 늘어진 것일 뿐, 인위적으로 늦추거나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규모가 크고 피해를 본 이들도 많은 만큼 상환계획 적정성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총수익스와프(TRS)에 대해서도 "증권사 TRS도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틀렸다 맞다 판단하긴 어렵다"며 "다만 지난 14일 발표할 때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지난 14일 내놓은 사모펀드 개선방향을 통해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시, 거래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로 제한하고,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혁신금융을 위해 금융규제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악용하는 부분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 원천적인 딜레마이자, 우리의 책임"이라며 "사모펀드나 P2P(개인간거래), 오픈뱅킹 등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규제할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고 부작용은 정교하게 고민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문책경고를 내린 금감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그는 "금감원의 판단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금감원이 조사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제재심 의견을 통해 판단한 것으로 금감원이 하는 것에 대해 코멘트 하는 것은 금감원 기관 운영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가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되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또 몇년 안에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이어 기관제재에 대해 "사전고지 절차로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정대로 다음달 4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법적 대응 가능성과 향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도 "우리은행 이사회의 판단"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은 위원장은 "손 회장의 법적 대응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철치 않다"며 "또 연임 여부는 손 회장 뿐 아니라 모든 금융지주에 적용되겠으니 이사회가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분쟁에 대한 대응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올해 (국제분쟁 문제가)더 부각될 걸 대비해 좀 더 집중도를 높이고 리소스를 투자할 예정"이라며 "다만 과정을 공개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협상과 ISD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개를 하는 것은 약속에 어긋나고 전략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완전히 끝나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분조위가 지금은 감독 설치법에 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면 그쪽으로 옮겨가게 된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면 분조위 운영과 관련해서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3개 법안을 꼭 통과시키고 싶다"며 "우려되는 부분은 설명을 더 잘해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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