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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명선거 구현으로 참된 법치사회 이룩하자!
입력 2020.02.06. 16:28 수정 2020.02.19. 20:22 댓글 0개국민이 주인되는 건전한 민주시민 사회는 선거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그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때 실현가능하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여러 선거들 가운데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야말로 건전한 법치사회를 이루는 데 가장 근본이 되는 선거라 할 수 있겠다.
국가에서는 이렇듯 중요한 선거이기에 금권·관권선거 등을 배격하고 공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금품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후보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금품을 받고 양심을 팔아 버린 유권자 역시 받은 금품의 10∼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수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 일각에서는 여전히 돈으로 표를 사려는 사람을 인심이 후한 것으로 인정하고, 또한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배신자로 낙인찍는 등 불법을 조장하며 이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민주시민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선거판에서 불법과 탐욕이 난무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깨끗한 정치가 행해져야 국가의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는 후세에게 좋은 보금자리를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돈 선거 등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으려는 정치인을 두둔하고 지도자로 선출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 부패한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일단 선거로 창출된 정권은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국민은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그런데 정책과 공약에 의해 선택되지 않고 암묵적인 금권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라면 누가 그 권위에 순복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라는 자산을 소중히 여겨 올바르게 행사함으로써 가꾸고 보전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 우리 모두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세력을 두둔하지 말고, 유심히 살피고 신고하여 선거질서를 바로잡는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갖춰야겠다.
이번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깨끗한 선거로 치러져,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참된 민주적 법치사회로 발전해 나아가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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