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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마련하려고' 주차차량 턴 30대 구속
입력 2020.02.19. 08:27 댓글 0개[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새벽시간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턴 혐의(절도)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5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세워진 차량에서 현금 35만원 등 금품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 이면도로를 배회하며, 후사경이 접혀 있지 않은 주차 차량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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