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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농어업인 자동차보험 보상액 늘어난다

입력 2020.02.19. 06:00 댓글 0개
보험금 산정기준 정년 65세→70세로 상향..고령층 많은 농어업에 상대적으로 수혜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농어업인의 자동차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되면서 고령층에 대한 보상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김종회 대안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8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취업가능연한'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뜻하는 것으로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만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는 경우 남은 정년만큼의 손해배상을 산정해 보험금 지급이 이뤄진다.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인이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보고 있지만 개정안을 통해 70세로 상향되면 그만큼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나 보험금이 증가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가동 연한이 늘어나면서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농어촌에서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농가인구의 비중은 45.5%로 절반에 가까워 지면서 고령화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취업가능연한 상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는 보험업계다. 농어업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규모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대부분 100%(적정 손해율77~80%)를 웃돌면서 이마저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보험금이 더 나가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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