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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성추행 해놓고 "둘이 짰다"···적반하장 남편, 징역형

입력 2020.02.19. 05:00 댓글 0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 직전 부부 불화 고민 나누기도
재판서 아내와 피해자 '공모' 주장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모(3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아내의 자매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안방에서 A씨를 성추행하다 자신의 아내가 안방에 들어오자 곧바로 거실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씨는 사건 직전 A씨와 술을 마시면서 당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아내와의 불화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씨 아내의 동생인지 언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는 점을 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집에 들어와 잠옷으로 갈아입고,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점 등을 들며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씨는 자신의 아내와 A씨가 공모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재판부는 이씨와 A씨가 원만하게 지내왔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며 A씨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없던 일을 꾸미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이 사건은 다분히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전까지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점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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