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법복 벗자마자 여의도행'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입력 2020.02.18. 10:07 수정 2020.02.18. 20:23 댓글 0개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의)
김경은(변호사·법률사무소 인의 대표)

얼마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현직 판사가 퇴직 후 2년간 청와대 비서실 직위에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사법부 신뢰를 위해서 퇴직 후 곧바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도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를 지키는 보루라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사회를 지키는 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 필요성은 그 어느 곳보다 크다. 개인이나 조직간 갈등과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는 사법부에게 최종적으로 심판할 권한을 부여했다. 그런 중요한 역할 때문에 헌법은 법관의 독립과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도 법관이 치우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믿는다. 비록 판결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승복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까지 사건을 판단했던 재판관들이 사직후 곧바로 특정 정당에 입당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며칠전까지 법관이던 사람이 법복을 벗고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 시선이 곱지만은 않아 보인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사법부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느닷없는 변신에 재판 불공정에 대한 오해를 살 수 있고 해당 판사가 현직에 있을 때 했던 재판 진행에도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법복을 벗자마자 여의도행 선언에 재판 결과를 재해석하기도 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감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말해 '현직 판사의 청와대행 금지'와 같은 제한적 조건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처럼 현직 법관 퇴직후 곧바로 특정 정당에 입당하고 출마하면 현직에 있을 때 정당과 교류 가능성을 배제 할수 없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소신 있는 재판도 법관 퇴직후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결과를 도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법관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 받아야 한다. 그런 만큼 법관 퇴직후 출마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 공직자가 아닌 선출직 공직은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어서 현직 판사의 청와대행 제한과 같은 견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금지 기간 설정이 나쁜 것은 아니다. 즉 일률적인 출마 제한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서 퇴직후 2년간 청와대 비서실 직위를 금지 하는 정도의 금지 기간 설정은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 생각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도 출마 제한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있다. 법관의 정치인 변신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면 국회에서 현직 판사의 퇴직후 총선 출마 제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법관 직업선택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도 직업 선택 권리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사법 농단사태로 우리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관들의 법복을 벗자마자 여의도행 직행은 사법부 신뢰 회복에도 결코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 퇴직 후 청와대행 금지와 같은 비슷한 잣대를 정치인으로 변신하려는 법관에게도 들이 대야 할 시점이다. 국회에서부터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는 바다. 법관의 정치적 변신이 무죄가 되려면 그것도 어디까지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할 것이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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