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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춤 허용 조례' 폐지안 부결
입력 2020.02.18. 14:00 수정 2020.02.18. 17:02 댓글 0개클럽 구조물 붕괴로 34명의 사상자가 발생, 폐지 여론이 높았던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폐지안이 부결됐다.
'춤 허용 조례'가 개정 논의에서 잇단 진통을 겪은데 이어 이번에는 폐지안이 상정됐다가 부결돼 이 조례로 영업 혜택을 받는 1곳의 영업장에 대한 특혜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서구의회는 18일 제282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4대 2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해당 조례에 의거해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는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지정 취소로 인한 업주의 반발과 보상 요구가 우려된다', '서구가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 상정을 기다려야 한다' 등을 이유로 반대 뜻을 밝혔다.
서구는 "춤 허용 조례는 안전 규정을 명기하고 있어 조례 자체가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을 폐지할 경우 현재 운영 업소가 손해배상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서구는 특수조명 설치와 객석 밝기 제한 완화 등 안전기준을 적용한 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5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새로운 '춤 허용 조례 표준안'과 동일한 개정안을 냈으나, 의회 상임위에서 보류 또는 부결됐다.
클럽 붕괴 사고 이후 반 년동안 개정 논의가 진통을 겪은데 이어, 폐지안까지 부결되면서 의회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이 조례는 현재 1개 업소만 해당해 특혜성 있는 조례로 판단했다"며 "형평성 등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폐지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를 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점검·감시할 인력 등 제반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 한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춤 허용 조례'는 지난해 7월 치평동 한 클럽에서 34명이 죽거나 다치는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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