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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비관' 자기 집 불 지른 30대 입건
입력 2020.02.18. 08:23 댓글 0개[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3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35분께 광주 북구 풍향동 자신이 사는 2층 주택에서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꺼졌으나, A씨가 다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A씨의 부모도 1층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또 실내 일부가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49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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