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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함·자전거래 잡는다···달라지는 정책

입력 2020.02.18. 07:00 댓글 3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신설
'집값 담합' 행위도 21일부터 형사처벌 대상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바라본 한 신축아파트단지 앞에 대한민국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0.01.08.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신고 기한이 60일이다.

이는 실제 거래 시점과 통계 정보 간에 발생하는 괴리를 줄여 좀 더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이후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이 사실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격을 올리기 위해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실제 계약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21일부터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대응반)'이 신설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시장 감시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대응반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업·다운 계약),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를 비롯해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전문적인 수사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온 '집값담합'이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포함됨에 따라 대응반은 집값담합 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우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엘리베이터 안내문으로 이웃이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일정 가격 밑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거나, 플래카드를 거는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하지만 집값 담합 행위가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들어 집값 담합 행위는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이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이뤄지는 일이 많아 내부 신고·고발 등이 아니면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단속을 대대적으로 예고한 만큼 담합 방법이 더욱 진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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