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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사적용도로 펑펑···회의록 위조한 목포해양대 교수
입력 2020.02.17. 17:36 댓글 0개감사 결과 연구교수 채용 부적정 등 46건 적발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목포해양대학교의 한 교수가 연구비 944만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회의록까지 조작했다가 교육부 감사에 덜미가 잡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22일부터 5월3일까지 실시한 목포해양대 종합감사 결과를 17일 이같이 확정해 공개했다.
목포해양대는 이번 감사결과 ▲인사·복무 14건 ▲예산·회계 13건 ▲입시·학사 11건 ▲산학협력단·연구비 7건 ▲시설 1건 등 총 46건의 지적을 받았다.
목포해양대 A교수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비 4485만원을 지원받아 '선박 원터치 엘스웨어 혁신기술 터틀백 시스템 구축' 연구를 수행했다.
A교수는 연구과제와 상관없는 지인들을 만나고 식사비 24만6000원을 연구비 카드로 결제했다. 이 비용은 목포해양대 소속 참여연구원 등 13명이 참여한 회의에서 쓴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한 뒤 산학협력단에 회의비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그는 2014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5개에 이르는 연구과제에서 이런 식으로 총 56건의 회의록을 조작해 총 550만71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썼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구원들에게 회의 참석자 합계 141명이 참석했다고 허위 기재한 회의록에 서명을 임의작성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A교수는 출장비도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꾸몄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다른 참여연구원이 연구협의 목적의 출장을 신청하도록 한 후 그 비용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회의비 집행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57회에 걸쳐 393만6054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교육부는 A교수를 중징계하는 한편 부당하게 사용된 회의비와 여비 944만3154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또 A교수를 고발하고 이 대학 산학협력단에는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목포해양대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분야는 인사·복무다. 이 대학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하부조직을 처·실 3개를 둬야 하는데도 총 5개를 운영해왔다. 특히 지난 2018년 부속시설이었던 국제교류원을 국제교류본부로 승격해 운영한다는 내용의 학칙까지 개정해 기관경고 통보를 받았다.
목포해양대는 국제교류본부 연구교수를 채용할 때에도 공채 없이 '대학 부속기관장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용한다'는 자체 지침을 임의로 제정해 운영하고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연구교수 8명 중 7명을 이 같은 방식으로 채용했다. 한 연구교수에 대해서는 연봉을 임의로 5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직원승진도 주먹구구로 이뤄졌다. 목포해양대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교육훈련을 충족하지 않은 15명에 대해 충족한 것처럼 자료를 작성해 승진심사위원회에 상정했다. 그 결과 교육훈련을 충족한 공무원 2명은 떨어지고 미충족자 7명이 승진되는 결과를 낳았다.
목포해양대는 기술이전료를 원칙에 따라 분배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기술료 수입액 중 발명자에 대한 실시보상금과 산학협력단분배금은 특허출원·등록가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 외부기관의 공동 소유 지분 등을 공제한 뒤 발명자 60%, 산학협력단 40%의 비율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목포해양대 산학협력단은 기술료 1000만원에 대한 공제를 누락하고 307만2750원을 발명자 등에 추가 배분했다. 교육부는 이 비용을 회수하도록 하고 3명은 경고, 7명은 주의 조치했다.
성적기준이 떨어지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거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계약체결이나 상해보험 가입, 현장지도 실시 등 대학의 의무를 방기한 사실 등도 적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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