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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차관 광주 북구 소재 땅 이중매매 의혹

입력 2020.02.17. 12:12 댓글 0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서호 통일부 차관이 상속 재산인 재개발 터 땅을 팔면서 이중 매매를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최근 모 시행사 대표 A씨가 서 차관을 배임 혐의로 고소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재개발 사업을 위해 지난 2015년 서 차관 명의의 광주 북구 소재 땅을 계약했다. 연기된 사업을 매듭지으려고 지난달 등기를 확인했다. 다른 사람에게 팔려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부동산 530여㎡ 매매가의 10%인 계약금 2800만 원에 이어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보냈다. 계약과 다르게 4년 뒤 89㎡를 더해 다른 시행사에 땅을 팔았다. 계약 해지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중도금을 받은 뒤 부동산을 제3자인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피고소인을 소환해 실제 이중 매매가 이뤄졌는지, 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이 맞는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 차관은 "해당 부지는 상속 재산이다. 상속 재산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문제다. 중도금 또한 약속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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