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천터미널 30대 몰카범에 징역 8개월

입력 2020.02.16. 09:22 수정 2020.02.16. 13:28 댓글 0개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공공장소에서 가방 안에 숨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 신상 정보 공개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전 10시35분께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안에서 구멍 뚫은 손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숨긴 채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6월5일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쳐 몰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휴대전화로 가방 안에 있는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는 방법으로 촬영을 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장은 "같은 해 2월 같은 범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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