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원, 김신영과 환상 케미 "데뷔 때 첫 예능 같이 했다"뉴시스
- 전남도,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전시유물 공개 구입뉴시스
- 외교장관도 늘봄학교 일일교사 참여···초1~2와 '나라 공부' 뉴시스
- 한동훈, "이종섭·황상무 사퇴 직접 건의···정부 불만 내가 해결"(종합)뉴시스
- '임지연♥' 이도현, 공군 입대 후 근황···훈훈한 외모 여전뉴시스
- [인사]방송통신위원회뉴시스
- 유영상 SKT 대표 "AI가 삶 통째로 바꿔···AI 영역 성공적으로 개척"뉴시스
- 이재명 "선거 중 재판, 검찰이 노린 결과"···기일변경 거듭 요청(종합)뉴시스
- "입센의 대작 욘, 150년 전 작품이지만 현재의 욕망·고독"뉴시스
- K리그2 안산 임관식 감독·이지승, 정치 중립 위반 경고뉴시스
광천터미널 30대 몰카범에 징역 8개월
입력 2020.02.16. 09:22 수정 2020.02.16. 13:28 댓글 0개공공장소에서 가방 안에 숨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 신상 정보 공개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전 10시35분께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안에서 구멍 뚫은 손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숨긴 채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6월5일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쳐 몰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휴대전화로 가방 안에 있는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는 방법으로 촬영을 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장은 "같은 해 2월 같은 범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저작권자 ⓒ 무등일보 기사제공.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
많이본 뉴스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6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7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 8거대 양당 맞서는 부산 진보당·녹색정의당..
- 9민주당 양산갑·을 후보 합동 출정식···선거운동 돌입..
- 10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키워드뉴스
댓글많은 광주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