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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치경비 실현 위한 스스로의 노력 필요
입력 2020.02.12. 11:05 수정 2020.02.16. 19:51 댓글 0개경찰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법치경비의 정착이다. 법치경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보호와 비례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 서로간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회 주최자의 요구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거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집회 시위라 하면 쇠파이프나 화염병이 난무하는 폭력시위가 대부분 이였으나 현재는 우리 국민의 의식도 달라져 평화시위를 스스로 정착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단체 등에서는 미신고 집회나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반한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며, 또한 집회 주최자 등이 폭력시위를 조장하면서 최초 집회 신고에서 변질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같은 단체 내에서도 지역적 이익을 위해 집회 현장에서 서로간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또한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공사현장에서 확성기 등을 틀어놓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에 따른 민원야기로 공사업체에 압력을 가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행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폭력 시위는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집회 주최자들도 평화시위를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동시에 집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종훈 (고흥경찰서 경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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