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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지만원 불구속 1심 재판부, 사법정의 저버려"
입력 2020.02.13. 18:23 댓글 0개"지씨 구속 때까지 법리적 투쟁, 죗값 치르게 할 것"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13일 역사 왜곡·폄훼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보수 논객 지만원씨의 1심 선고를 두고 '사법 정의를 저버렸다'며 재판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지만원 불구속에 대한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현실이 어느 수준에 자리해 있는지 확인했다. 이번 재판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5월 단체는 "재판부는 지만원이 고령이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지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역사 부정'과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단호하지 못한 것을 보여줬다. 사법 정의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0년 당시 5·18 관련자들을 폭도와 불순분자로 낙인찍는데 사법부가 동원됐던 그 오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법 정의가 제 기능과 역할을 상실할 때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지 뼈아프게 확인해 왔다. 이번 선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지씨가 법정 구속될 때까지 법리적 투쟁과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 이번 재판부가 단죄하지 못한 지씨의 범죄 행위에 대한 더 명백한 증거들을 확인,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씨는 ▲천주교 정평위에 대해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 등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 ▲5·18 현장사진 속 사람들을 '광수'라 부르며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혐의 ▲영화 '택시운전사' 실제 주인공 고(故) 김사복씨에 대해 '간첩, 빨갱이'라고 발언한 혐의 ▲탈북자 A씨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을 보도한 혐의 ▲법정 밖에서 5·18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불구속기소된 지씨는 이후에도 총 4차례 추가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관련 사건을 하나로 병합했고, 최초 기소 3년10개월 만에 지씨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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