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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北 소행" 지만원, 1심 실형···선고후 폭력 소동
입력 2020.02.13. 17:32 댓글 0개"허위사실 적시해 명예 중대하게 훼손" 판단
판결 후 법원 내 폭력소동…경찰·구급대 출동
[서울=뉴시스] 이윤희 고가혜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7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씨의 실형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과 반대 측 사이에는 폭력 소동까지 벌어져 법원 로비에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씨에 대해 병합된 총 5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하나씩 설명한 뒤 판결을 진행했다.
김 판사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5·18 과정에서 희생된 시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사진집에 대해, 지씨는 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해 조작된 사진집을 제작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지씨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에 대해 (자체) 얼굴비교분석 등을 토대로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했는데 이는 건전한 상식과 경험치를 가진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그 의도가 악의적이기까지 하다"며 "탈북자 A씨와 고 김사복씨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지씨가 5·18 시민단체와 격렬한 몸싸움을 하며 폭행당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지씨는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 중에 피해자들에게 먼저 폭행을 행사했다"며 지씨의 정당방위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은 면했다. 김 판사는 "지씨가 고령이고 장기간 재판과정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일부 공소사실은 기각했다. 이날 지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려 기소된 손모씨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을 마친 후 법정 밖에서는 지씨의 지지자들과 그 반대 측이 말싸움을 벌이다 폭력소동으로 번지기도 했다. 무리 중 1명이 쓰러져 구급대에 실려가기도 했으며, 경찰의 상황정리 시도에도 수십분간 구호와 노래를 부르는 등 소동이 이어졌다.
지씨는 폭력소동을 피해 조용히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눈 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일부 지지자들은 취재진에게 욕설을 하며 접근을 막기도 했다.
지씨는 ▲천주교 정평위에 대해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 등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 ▲5·18 현장사진 속 사람들을 '광수'라 부르며 북한 특수군이라 주장한 혐의 ▲영화 '택시운전사' 실제 주인공 고(故) 김사복씨에 대해 '간첩, 빨갱이'라고 발언한 혐의 ▲탈북자 A씨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을 보도한 혐의 ▲법정 밖에서 5·18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불구속 기소된 지씨는 이후에도 총 네 차례 추가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관련 사건을 하나로 병합했고, 최초 기소 3년10개월 만에 지씨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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