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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10곳 시행자 지정 완료

입력 2020.02.13. 16:51 댓글 0개
재정공원 15곳 중 11곳도 실시계획인가 고시 마쳐
[광주=뉴시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광주 중앙공원.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오는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모두 완료했으며, 재정공원 15곳 중 11개소의 실시계획인가를 마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중외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끝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행하는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에 대한 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시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는 재정공원도 15개소 가운데 11개소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했고 나머지 4개소도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25개소로 이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수랑·마륵·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운암)·중외·중앙(1·2지구) 등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다.

재정공원은 월산·발산·우산·신촌·학동·방림·봉주·양산·본촌·신용(양산)·황룡강대상·영산강대상·송정·화정·운천 등 15개 공원이다. 공원에서 해제해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광목공원 1개소는 지난해 12월 해제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성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도중에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비공원시설 면적(공원 내 아파트 건립면적)이 광주시를 제외한 전국 평균은 약 21%이나 광주시는 9.7%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민간사업자의 사업이행 보증을 위해 토지보상비 예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추가 담보 설정했다.

사업이 완료된 후 전문기관의 정산을 거쳐 제안사가 당초 제안한 수익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수익을 공원사업 등에 재투자 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장기 미집행공원 25개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설정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뒤 4월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6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칠 예정이다.

실시계획인가와는 별개로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한다.

토지보상은 보상업무의 신속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토지보상전문기관(한국감정원 등)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며, 토지물건조사, 보상협의회 구성·운영, 감정평가, 협의보상 등이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시 재정으로 조성하는 재정공원은 사업예산 2613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15개 공원 각 필지별로 감정평가와 협의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완료된 11개 공원에 대해서는 각 공원별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2022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남은 기간 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재정공원 4개소에 대해서도 각종 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일몰제 시한 전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대경 공원녹지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시한이 정해진 사업인 만큼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며 "기존 공원을 최대한 살려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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