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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5·18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확대 조례안 가결
입력 2020.02.13. 16:26 댓글 0개[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세대에게만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을 만 65세 이상 유공자까지 확대 지원한다.
광주시의회는 임미란 의원(남구3)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13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중 현행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해당되던 것을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확대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 807명에게 지원했고 9억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광주거주 만 65세 이상 5·18 유공자는 2019년 10월 기준 760명으로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340명을 포함 420명이 추가로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
광주에 거주하는 5·18 유공자와 유족은 본인 1591명, 유족 421명으로 총 2012명이며 이 중 61%의 유공자가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
임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수 많은 예우와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던 유공자들이 실상은 소문과 다르게 많은 분들이 생활고와 각종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5·18 40주년을 맞아 행사와 이벤트보다는 유공자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예우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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