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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 경험, 자랑스럽게 생각"

입력 2020.02.11. 15:05 댓글 0개
"과거 강제징용 소송대리 경험, 국제사회 원칙 따른 것"
'소송대리 경험, 한국 정부 입장 배경' 日 보도 우회 반박
"피해자 중심주의, 유엔 확립 원칙…한국 입장과 무관"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02.10.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과거 인권변호사 시절 강제동원과 관련한 소송대리 경험이 현재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배경이 됐다는 일본 요미우리 보도에 관해 개인의 소송 경험과 정부의 입장은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로부터 일본 요미우리 보도와 관련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과거) 소송 대리인의 경험은 대한민국 입장과 상관 없는 국제사회 대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는 이날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제목의 연재 기획기사에서 참여정부 시절인 2000년 당시 문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하게 된 배경을 보도했다.

요미우리 보도에는 문 대통령이 당시 한국 법원에서 진행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측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해 구두 변론을 펼쳤다는 내용이 소개돼 있다.

그 때의 소송 대리인으로서의 변론 경험이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는 현재의 한국 정부의 원칙으로 굳어졌을 수 있다는 게 요미우리의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징용공 소송의 대리인 활동을 한 것은 맞는데 이것은 유엔 인권위 성폭력 위원회 등에서 확립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리인이라는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원칙이 있다"며 "(과거) 소송 대리인의 (제) 경험은 대한민국 입장과는 상관없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당시 소송 대리인의 경험과 관련해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참여정부 들어서 변호사 휴업을 할 때나, 변호사를 할 때나, 사외이사와 대형 법인을 다 포기하고 이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과거 강제징용 소송 당시 원고 측 소송 대리인으로서의 경험과 현재 정부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대원칙으로 한국 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한일 청구권 문서 공개 과정에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으로 관여를 했었다"면서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게 아니라는 결론을 냈고, 그래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더더욱 피해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소송) 대리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주의가 원칙이라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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