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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서 검출된 ASF 바이러스 164건 달해···정부, 농가 방역 점검
입력 2020.02.05. 16:30 댓글 0개[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축산 농가에선 확산이 멎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해서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농가에서의 방역 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이 경기도와 파주시 관계자들과 함께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방역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통일대교 통제 초소와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현장 등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상황 등을 점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건수는 총 164건이다.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중앙 점검반을 편성해 접경 지역 9개 시·군(포천·고양·동두천·양주·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에서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반은 접경 지역 내 양돈 농장 339호를 직접 찾아 울타리, 차량 소독 시설 등 방역 시설이 적절히 설치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멧돼지 기피제 설치 상황 등을 일제히 확인하고 있다.
지난 3~4일에는 도축장 등 축산 관련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해 불시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양돈·가금 농가는 전염병 차단에 효과가 있는 생석회를 충분히 뿌려둠과 함께 농장에 울타리와 방조망, 기피제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기본 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전국의 축산 농가·시설 약 19만개소에 문자를 보내고, 축산 단체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한 방역 조치 인증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중국, 유럽 등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방역 조치도 지속되고 있다. 군 제독차량과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의 소독 차량이 하루 60여대씩 소독을 진행 중이다. 경기·강원 북부 등 접경 지역에선 축산 차량이 일정 권역 내에서만 운행돼야 하고, 철새 도래지로부터 500m 이내 도로는 우회해야 한다.종계·종오리 농장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발효되지 않은 생분뇨) 운반 차량도 권역 외 이동이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차량에 부착된 위성항법장치(GPS) 이동 정보를 확인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위반 사례는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suw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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