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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 선고후 법조 브로커 등장···'유족 피해 우려'

입력 2020.02.05. 15:06 댓글 0개
유족 상대로 1인당 30만~60만원 집단 소송비 요구
여순사건재심대책위, 피해자 접수·법률지원책 촉구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20일 열린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서 철도기관사 고 장환봉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주철희) 회원들이 법원앞에서 프래카드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2020.01.20.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여순사건(10·19사건) 재심 재판이 끝난 뒤 여순사건 유족을 상대로 집단소송비를 요구하는 법조브로커가 등장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박병섭·박소정·주철희)는 5일 의견서를 통해 "전라남도 및 전남 동부 6개 시·군에 여순사건 재심 재판 무죄 선고 후 유족들에게 접근하는 법조브로커가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전남도와 전남 동부 6개 시·군은 '피해자 접수 및 법률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심대책위는 의견서에서 "무죄선고 후 재심 문의는 물론이고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는 유족들이 급속히 늘고 있고, 상당수 유족들은 재심에 대한 기대로 관련 단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고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당장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족들이 많지 않고, 재심 신청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갖추기도 어렵다”며 “유족단체들이 집단소송을 이유로 피해자를 접수하거나, 30만~60만원 상당의 소송비를 받는 제보도 있어 자칫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남도와 도의회를 비롯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구례군 등 동부권 지자체가 피해 실태 및 피해자 전수 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와의 간담회를 신청했다.

또 피해자 접수창구 개설과 대민 홍보 방안 마련, 군법회의에 회부돼 희생당한 피해자의 재심 접수와 법률 지원 실시도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72년이 넘으면서 가슴에 한을 안고 세상을 등지는 고령의 유족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조사나 접수창구 개설, 법류지원 등은 특별법이나 조례 제정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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