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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실제 처벌은 "글쎄"
입력 2020.02.05. 06:05 댓글 0개매점매석 논란…단속 등 관련 조치 전망
정부 고시 "적발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처벌 실현 불투명 전망…"성립 힘들 것"
"부당이득 적용도 어려워 보여" 지적도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보여 관련자 처벌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신종 코로나 확산 대응과 함께 관련 범죄를 주시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허위 정보 유통과 마스크 등 물품 관련 사기 행위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발병 이후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물품 공급 관련 사기가 발생했다는 등 논란이 있어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경찰은 마스크를 저가에 대량으로 팔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일당이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서 관련 사건의 진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사재기 문제는 시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엄중한 사안이라고 본다"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접수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판매 관련 사기 행위뿐만 아니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질병 확산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필요 물품을 통해 폭리를 취하려는 것은 엄하게 다뤄야한다는 방향의 지적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처벌하겠다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매점매석 행위에 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 후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매점매석으로 판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는 4월30일까지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수사기관 차원의 조사는 전속 고발 사건인 만큼 단속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과 사법당국 고발 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그런데 판매 사기 행위와 달리 매점매석에 관해서는 처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불투명하다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나아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형사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 등도 있다고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매점매석이 되려면 몇몇 시장 참여자가 유통망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여야 한다. 행정 조치 차원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매점매석 행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다른 변호사도 "사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라며 "정부 방침이 혼란을 막기 위한 차원의 선언적 대응이라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다. 실제 처벌 사례까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마스크를 대량 매수한 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부당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부당이득으로 접근하기에는 매수 상대방의 절박한 상황이나 이를 이용해 폭리를 챙겼다는 점 등 범죄 성립을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수사기관 출신 한 변호사는 "마스크 사재기 등 문제를 부당이득죄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안의 개별성도 강하고 범죄 행위가 성립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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