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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강도 실거래 조사, 이달부터 서울 외 지역으로 확대

입력 2020.02.04. 14:00 댓글 1개
'불법행위대응반' 신설…전국 수사공조 '컨트롤 타워'
실거래 대상, 과천·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장
올 3월부터는 조정대상 3억, 전국 6억 이상 상시조사
시장교란행위 처벌도 한층 강화…자전거래에 철퇴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이달 말부터 업다운 계약(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가족간 편법증여 등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고강도 조사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행위와 이상거래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국토부는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을 부여 받아 이달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상설조사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한다.

대응반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는 물론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한 면밀하고 폭 넓은 조사를 진행한다.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도 증원 배치한다.

앞으로 국토부 소속 7명의 인력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 파견인력이 대응반을 구성해 기획 수사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또 지자체 등과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감정원도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약 40명 규모로 창설하고 대응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와 480여 명의 전국 특사경도 합동수사·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뿐 아니라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 등 그동안 시·군·구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전문적인 영역까지 상시적인 수사가 이뤄진다.

조사 대상지역도 전국 단위로 커진다.

현재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로 설정돼 있으나, 이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전체'로 확장된다.

이에 현재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투기과열지구가 대상이다. 서울 외에 최근 아파트값 급등세를 나타냈던 경기 과천, 하남시 등과 경기 성남분당, 광명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대상에 추가된다.

국토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는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대응도 한층 속도를 내게 된다.

이달부터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은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내달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신고 시점에서 제출된 증빙자료를 직접 검증해 매수인의 자금조달 적정성과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한편,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완결 전에도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소명자료 검토 등 실거래 조사만을 전담 수행하는 팀이 신설됨에 따라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 업무 수행을 통해 이상거래의 조사기간을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내달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시 30일 내 신고 의무가 생겨 그동안 계약해제 신고 의무가 없던 점을 활용한 '자전(自轉)' 거래 등은 철퇴를 맞게 된다. 만약 이 같은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이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일정 가격 밑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거나, 플래카드를 거는 등의 행위는 이달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집값 담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영우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2월 이후에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하여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결과,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거래금액의 허위신고가 의심되거나 ▲매도인·매수인 간에 거래 신고된 내용 외의 추가적인 금전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은행 계좌 거래가 아닌 현금 위주로 거래하는 등 이상거래에 대해서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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