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민식이법'에 마냥 박수만 치기에는 걱정스러운 구석이 있다

입력 2020.02.04. 10:22 수정 2020.02.04. 20:02 댓글 0개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21세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희생되는 것을 막고자 최근 국회서 두 개의 법률이 개정되었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민식이법' 이라 통칭하지만 사실 그런 법률명은 없다. '민식'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이름이다.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강제하는 도로교통법을 강화 한 것이다. '걸어다니는 빨간 신호등'이라는 어린이를 보호하자는데 시비를 걸 수는 없다. 그러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에 관해서는 논란소지가 많다.

교통사고 운전자 중 대부분은 사고를 내려고 의도해서 내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한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해찰하지 않고 앞을 보고 운전해야 할 의무(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에서는 이를 고의범이 아니고 과실범이라 한다. 다시 말해 교통사고를 내려고 의도해서 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사고를 유발 한 것이다.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를 주로 맡는 민사에서는 '과실'도 고의와 유사하게 취급한다. 그에 비해 감옥에 보낼 것인지에 관한 형사의 영역에서는 고의범을 문제 삼지 과실범은 원칙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 예외적으로만 과실범을 처벌할 뿐이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대부분이 과실범이다. 실수로 사고를 친 것이다. 그럼에도 '민식이법'에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기간을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람을 죽일 마음을 가지고 죽인 고의 살인범에게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실수로 교통사고 낸 사람이 고의 살인범과 비슷한 처벌을 받아야 하니 개정된 특가법 이른바 민식이법이 얼마나 큰 형량인지 실감할 수 있 다.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운전중 잠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뛰어든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망케 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런 실수는 품행이 나쁜 사람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오빠, 동생, 동네 아저씨 등 누구도 언제든지 범할 수 있는 일이다.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어떤 범죄에 대해 형량을 얼마만큼 정할 지는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더라도 동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전한 상식이 기준이 돼야 한다. 국회는 건전한 상식이 무엇인지 발견해 법을 만드는 곳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토달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이웃이 순간의 실수로 장기간 감옥에 보내는 방법이 딱히 옳은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어린 생명 민식이의 불행은 가슴 아프다. 그렇더라도 순간의 실수를 살인범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본의 아닌 실수로 평생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고의 아닌 과실로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높은 형량으로 대처하기 것보다는 손해배상액을 높여서 피해자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교통사고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금전으로 달랠 수는 없겠지만 형벌의 상식을 넘어서는 가혹한 형벌이 또다른 이웃의 비극을 불러 오지나 않을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다. 스쿨존의 경각심을 주는데 가혹한 형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모든 형벌은 법률적 상식에서 벗어나서는 곤란하다. 민식이 법이라고 예외일수는 없다. 누구나 자동차를 모는 세상에 한번쯤 고민해보자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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