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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청약자격검증' 새 시스템···주의사항은

입력 2020.02.01. 06:01 댓글 0개
각종 데이터베이스 연계로 단순 계산착오 예방
신청자는 물론 건설사도 부적격 당첨 피해 줄어
최종 책임은 신청자 본인…부정청약에는 '철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오는 3일 문을 여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 '청약홈'의 가장 큰 변화는 청약가점을 계산해 신청자에게 참고용으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그동안 신청자가 일일이 청약자격을 확인하고 가점을 계산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시스템 상으로 점수와 근거를 함께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가입기간(17점) 등 총 84점으로 구성되는 데, 가입기간이나 무주택 기간 등에 대한 단순 착오나 실수만으로도 나중에 당첨 자격을 잃게 되는 일이 잦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 청약 부적격 당첨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8월 말) 전국에 분양된 152만6563세대 중 10.5%(16만506세대)가 자격을 갖추지 못해 당첨이 취소됐다.

새 시스템은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청약가점과 근거를 함께 제공한다.

사전 동의를 거쳐 청약 신청자와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일 이후 가입기간 등의 정보도 일괄 조회 가능하다. 신청자가 각종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정보를 확인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단순히 계산 착오로 생기던 부적격 청약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복잡하고 어려워진 주택공급 규칙에 따른 청약자격도 홈페이지를 통해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하다.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 적용하는 공급순위나 거주요건, 세대주 제한,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을 스스로 검증해볼 수 있다.

사업주체의 경우도 청약자격 검증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건설사 등 분양 업계는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견본주택이나 전화를 통한 상담 창구를 운영해왔다. 부적격 청약자 발생 시 분양 일정이 장기화되는 등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다만 청약 시스템만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청약 접수의 최종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신 중 태아의 경우 공공아파트 일반청약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분양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데 이를 위해서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가점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한다.

또 청약 당시에 시스템상 확인되지 않던 주택이나 재당첨 제한 사례 등이 나중에 확인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이 무효가 되고 당첨일로부터 1년간 청약할 수 없다. 시스템 만 믿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 그동안 당국이 일일이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위장전입, 대리청약, 소득·출생신고 위조 등을 통한 부정청약은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현재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최대 10년간 청약 금지되고 있지만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은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부정청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불법전매'에 대해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청약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의 모든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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