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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우한 폐렴' 대응 개정법 발의···"입국 금지 조치 가능"
입력 2020.01.29. 16:21 댓글 0개[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우한 폐렴 등의 감염병이 창궐한 지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입법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역법에 따르면 감염병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개개인에 대해서만 개별적인 입국 금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한 폐렴의 경우 잠복기가 일주일 가량으로 우한 지역을 찾았으나 입국시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고 국내 확진자 중에서도 무증상으로 검역을 통과했다.
원 의원 측 관계자는 "이미 말레이시아에선 우한 및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등 발 빠른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현재 우한, 후베이성 등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강하다"며 "우한 폐렴과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입국 금지조치와 같은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또 우한 폐렴 등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면역력이 약한 유아, 초등학생, 노인들의 경우 감염병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배경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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