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이용섭 동생·정종제 재판 '따로따로' 왜?

입력 2020.01.29. 13:16 수정 2020.01.29. 15:58 댓글 0개
민간공원 수사 과정서 각각 기소
공소장 공범 적시 안돼…별개 재판
광주지법, 검찰 병합 신청 불허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변경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수사를 통해 함께 기소된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과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재판이 각각 진행 될 예정이다.

검찰의 사건 병합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서인데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불허 배경으로 분석된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남준)은 29일 오후 특례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광주시 부시장, 윤영렬 광주시 전 감사위원장, 이정삼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 담당 공무원 등 검찰이 기소한 4명이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에서 특혜 등을 제공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 2명이 출석하지 않아 신문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고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오는 3월16일로 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한편 검찰은 이 시장의 동생도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병합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불허됐다.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들의 사건 공소장에 이씨가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씨 재판은 형사9단독(재판장 김진환)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친형인 이용섭 시장에게 말해 광주시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으로부터 알선 명목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는 등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호반그룹 계역사인 호반건설과 맺었던 133억원 상당(1만7112톤)의 철근 납품 계약 자체를 특혜로 봤다. 다만 이씨가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호반으로 변경된 과정에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씨 역시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씨 업체와 정상적·지속적 관계에 있었으며, 특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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