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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그룹 지배구조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
입력 2020.01.29. 15:45 댓글 0개"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 조속히 추진"
"비재무적 요인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금융그룹감독제도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그룹감독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모범규준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그룹위험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고 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로 인해 해당 금융회사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삼성·한화·현대차·DB·미래에셋·교보 등 6개 기업이 대상이다.
하지만 현행 금융그룹감독제도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모범규준이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은 위원장도 "이제는 더 나아가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금융그룹 스스로 위험을 적극 관리해 나간다면해당 금융그룹은 물론, 우리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금융그룹이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그룹리스크 평가방안의 정교화,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그룹위험 관리 강화, 조속한 법제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금융그룹위험에 대한 평가가 개별 금융업권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그룹리스크 평가방안을 정교화하겠다"며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세밀하게 살펴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그룹의 위험관리를 글로벌 온라인기업 아마존의 '리뷰' 기능에 비유하며 금융그룹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은 위원장은 "아마존이 판매상품에 대한 소비자 사용후기를 보여주는 리뷰 기능을 처음 도입했을 때, 무리한 시도라는 평가가 많았다"며 "그러나 제품의 단점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당장의 불편함도 있었지만, 시장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돼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가 당장은 불필요한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위험관리가 체계화되고 위기대응 능력이 높아지면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은 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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