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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공무원 재판, 증인 불출석 '공전'

입력 2020.01.29. 15:31 댓글 0개
검찰측 증인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 2명 불출석
이용섭 시장 동생·정종제 부시장 재판 병합 불허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부당한 지시와 압력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남준)은 29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57)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58) 감사위원장, 생태환경국 이모(55) 전 국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 측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광주시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회 위원들이다. 제안심사위원회는 10여 명의 외부 인원으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오는 3월16일로 정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검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 재판과 이 재판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기소된 데다 성격상 두 사건을 다르게 볼 수 없는 만큼 한 재판부에서 심리해달라는 취지였다.

이 시장의 동생 이모 씨에 대한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진환)에서 맡는다. 이날 현재까지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의 병합 신청에 형사9단독 재판장은 정 부시장 등과 이씨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병합을 불허한 것이다.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한 끝에 정 부시장 등 광주시 공무원 4명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또 이 시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호반건설 사이 특혜성 거래가 있었다며 이 시장의 동생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만7112t(133억 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양자 간 특혜성 거래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호반건설은 "이씨 업체와 정상적·지속적 관계에 있었으며, 특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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