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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징계위 회부는 보류···재판결과 기다릴것"
입력 2020.01.29. 15:34 댓글 0개"징계위 회부는 사법부 판단 기다릴것"
"주요 혐의 학교 바깥서…조사 어려워"
보수성향 학생, '파면 촉구' 명단 제출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서울대학교가 가족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가운데, 징계위원회 회부는 사법부 판단이 끝날 때까지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9일 서울대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조 전 장관은 (기소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자로 교수 직위를 해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조 전 장관이 정상적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총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직위해제와 함께 징계 의결 요구(징계위 회부)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료 부족 등 이유로 징계 요청까지 내리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 회부까지 고민을 했지만 현재 자료로는 징계 요청을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조 전 장관의) 대부분 혐의 사실이 학교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성추행, 연구비 유용 등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내부) 문제와는 달리 (조 전 장관 사안은) 학교에서 조사할 능력이 없다"며 "그렇다고 해서 검찰 공소장 등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검찰이 지난 13일과 21일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처분결과 통보서를 학교 측에 공식 전달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향후 조치를 검토해왔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징계는 징계위가 진상조사 및 징계 의결,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의 소명 등 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또 금고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해임(당연퇴직)이 되는 징계 처분도 있다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총장 직권 결정으로 조치된다. 이는 일종의 대기발령과 같은 것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교수는 수업과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
한편 보수 성향 서울대 학생 모임인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조국 교수 직위해제 및 파면촉구 국민서명' 명단을 이날 오후 서울대 총장실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약 2만200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모임은 전했다.
트루스포럼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교수) 직위해제는 당연한 조치이자 잠정적 조치"라며 "파면을 촉구하는 국민들과 서울대 동문들의 뜻을 총장실에 전달하고 서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31일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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