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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관세청, '우한폐렴' 우려 중국 야생동물 수입 중지

입력 2020.01.29. 14:57 댓글 0개
유력 숙주 동물인 박쥐류·뱀류…오소리·너구리도 포함
[서울=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대유행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온라인에서 이번 사태의 발단으로 추정되는 야생동물 거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난수산물시장 내 점포가 야생동물을 취급한 것으로 알려진 점포의 가격표. <사진출처: 바이두> 2020.01.23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를 막기 위해 중국 야생동물 반입이 잠정 불가능해진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우한 폐렴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막는다고 29일 밝혔다.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된 박쥐류, 뱀류를 비롯해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이다.

중국 연구진에 따르면 뱀과 박쥐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숙주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박쥐류(익수목),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빗과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관련 동물 수입 허가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수입 허가는 우한 폐렴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될 경우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반송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생태계에 위해가 있는 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30일부터 협업 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 평택항에도 추가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협업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질병 관리에서 야생동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한 야생동물 관리에 힘을 다할 것이며, 올해 광주광역시에서 개원 예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할 수행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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