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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인사로 靑수사방해"···시민단체, 추미애 등 고발

입력 2020.01.29. 14:33 댓글 0개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고발
지난 23일 검찰 인사 관련 "수사방해" 주장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협박죄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죄로 각각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2019.01.29 yo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보수 시민단체가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와 관련 "인사권을 빙자해 청와대 관계자의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고발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협박죄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죄로 각각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또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인 최 비서관에 대한 직위 해제를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통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 등을 담당하던 지휘부를 대거 전보 조치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이번 인사의 대상이 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모두 청와대 관계자의 혐의를 수사하던 검사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보직 변경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빙자해 청와대 관계자의 수사를 중단 또는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항의한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출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말했다.

또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휘에 3차례나 불응했다는 의혹 관련 이 지검장의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인 윤 총장의 지휘에 따를 의무가 있다"며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휘에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기소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비서관은 윤 총장 등을 지목하며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윤 총장을 겁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등의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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