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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직 정지···"부당한 조치지만 수용한다"
입력 2020.01.29. 13:50 댓글 0개"유무죄 판단 징계와 달리 교수직 정지"
검찰, 이달 조국 혐의 처분 통보서 전달
조국 SNS에 "일방적 판단 반영…부당해"
"소동 등 부담 추측…결정 담담히 수용"
"글쓰기 진행하며 강의실 다시 설 준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서울대학교가 가족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런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29일 서울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자로 (조 전 장관의 교수)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조 전 장관이 정상적 강의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검찰이 지난 13일과 21일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처분결과 통보서를 학교 측에 공식 전달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향후 조치를 검토해왔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진상조사 및 징계 의결,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의 소명 등 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또 금고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해임(당연퇴직)이 되는 징계 처분도 있다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총장 직권 결정으로 조치된다. 이는 일종의 대기발령과 같은 것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교수는 수업과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위해제 소식과 관련해 이날 낮 12시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며,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 '소동'과 그에 따른 부담을 우려했을 것으로 추측,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며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학교에 휴직계를 냈고, 지난해 8월1일자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복직 한달여 만인 9월9일 다시 휴직원을 낸 조 전 장관은 11월14일 장관직 사퇴 직후 다시 대학에 복직신청을 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9일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최근 서울대 수강신청 홈페이지상에 자신의 강의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31일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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