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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면접교섭 서비스 위탁운영 기관 공모
입력 2020.01.29. 12:00 댓글 0개수도권, 충청, 전라, 경상 4개 권역 확대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자녀를 기르지 않게 된 부모의 자발적 양육비 지급을 이끌어내기 위한 면접 교섭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위탁운영기관을 공모한다.
여가부는 오는 30일부터 수행기관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센터가 선정되면 오는 3월 한부모가족 면접 교섭 서비스를 서울·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모 대상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센터 등 면접과 교섭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다. 각 권역별로 한 개 센터를 선정해 총 4곳을 모집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4일까지다. 세부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면접교섭 서비스는 이혼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된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를 교환하면서 관계를 계속해나가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면접교섭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여가부 통계에 따르면 면접 교섭에 참여한 부모의 양육비 지급률은 2018년 90%에서 지난해 92%로 늘어났다. 참여자도 같은 기간 393명에서 484명으로 많아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양육비 이행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서울 서초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제공돼 왔다. 여가부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제도를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가부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면접교섭 서비스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한부모가족 자녀들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도록 돕는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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