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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올해부터 본격 추진
입력 2020.01.29. 11:00 댓글 0개'사각지대' 주거 취약층 발굴, 공공임대 입주 밀착 지원
입주 후에도 돌봄·일자리 등 서비스 통합 지원 계획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올해부터 주택 이외의 거처(비 주택)에 살고 있는 주거 취약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밀착 지원하는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15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기관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중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상담을 실시하고 임대주택 입주신청과 이사,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비 주택은 주거환경이 양호한 오피스텔을 제외한 판잣집·비닐하우스, 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 고시원·고시텔, 쪽방, 일터의 일부 공간 등을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주택 거주 일반 가구는 2000년 5만, 2010년 13만, 2015년 39만 가구로 급격히 증가 추세로, 정부는 이들 취약층의 주거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사회보장협의회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이주수요 발굴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비 주거 취약계층 중 일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행기관에서 비 주택 거주자를 직접 찾아가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주거상담을 실시해 임대주택 입주신청과 이사,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쪽방 등의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사업예산은 중점 관리지역 당 1억원 이내로 국비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또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해 임대주택 물색·신청 등 준비과정을 지원하여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토록 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 입주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각종 지원이 실시된다.
지자체는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이 협력해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지원하는 한편, 방문관리를 통해 초기 정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가사·간병 등이 필요한 가구에 돌봄서비스를, 근로 의욕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알선과 자산형성 등 일자리 서비스를 통합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예산 국비 지원과 함께 우수기관 정부포상 및 담당자 표창, 타(他) 공모사업 가점 부여, 재정 인센티브·정부 합동평가 반영 등이 제공된다.
국토부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지자체·LH 등 관계기관 합동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비주택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협업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그늘 해소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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