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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여부' 사법 판단 늦어진다···결심 내달로 연기
입력 2020.01.28. 22:55 댓글 0개결심 연기 따라 2월내 선고 힘들 듯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오는 29일 마무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지만, 재판이 내달로 연기 됨에 따라 이 사건 선고 역시 늦어질 전망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는 29일로 예정했던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다음달 10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했다.
재판이 미뤄진 데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회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결심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에 타다의 유사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이와 달리 검찰이 보험사 측에 신청한 타다 측 기사와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는 지난 21일 회신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다음달 결심 공판 전에도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선고는 더욱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8일부터 지난해 10월17일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한 단순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는 점, 이 대표 등이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불법 운영한 점 등을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등은 타다는 쏘카를 빌려 기사가 알선되면 차를 운전해 이용자에게 가는 것일 뿐, 종전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법률상 콜택시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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